예상세액 계산방법은?
□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※ 종가세 기준이며,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개별소비세, 주세,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
□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(예시)

※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,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,
관세율은관세의 종류(예 : FTA 협정 관세)에 따라 달라짐
※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홈페이지 ≫ 조회업무서비스 ≫
예상세액조회≫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