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?

작성일: 2026-07-03 15:35

□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


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,

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(바로가기 클릭)에서

  성명,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[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]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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